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많은 근로자들이 그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므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동법의 변화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의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금체불 관련 법령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닏.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1 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입니다. 이는 전년도 ..

인사처분은 조직 내에서 직원의 인사에 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승진, 강등, 전보, 해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징계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징계는 직원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징계는 직원의 행동을 교정하고,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인사처분과 징계의 차이점은 그 목적과 적용 기준이지만, 인사처분이 징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보록 하겠습니다. ■ 인사처분을 징계로 볼 수 있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 동종, 유사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탁 재고용 시 불리한 근로조건 설정을 '차별적 처우로 보는 경우'와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탁직 근로자 동종, 유사 정규직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차별로 보는 경우'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위반 여부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촉탁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종사하고 있음에도..